“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법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4. 한정승인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5.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구비서류
상속포기 시 신고서류
한정승인 시 신고서류
피상속인(사망자)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단, 피상속인이 2008.1.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